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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바꿔드림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바꿔드림론이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정부정책에 따라 금융소외층 채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러한 바꿔드림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에 따른 지원자격 요건완화!


먼저 바꿔드림론은 연소득에 따른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는데요, 가계 소득 상승 등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들을 감안하여 연소득에 따른 지원자격 요건을 5백만원 상향하겠다고 지난해 3월에 밝혔습니다.


                                                                                                                                                                              (단위:만원)

 구분

연소득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6등급 이하) 채무자 

4,000 

4,500 

(6등급 이하) 영세자영업자

부양가족 2인 이상 채무자 

4,500 

5,000 

(신용등급 제한 無) 채무자 

3,000 

3,500 





중소기업 재직청년, 대학생에 대한 이자율 감면


또한 바꿔드림론 보증료율 및 대출 이자율이 인하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있는데요,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 1년 이상 만 29세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인 자로 기존의 6.5~10.5% 이자율 에서 6.0~10.0%의 이자율로 개선되어 부담을 덜었습니다.




바꿔드림론 구상채권 조기상환시 원금감면


바꿔드림론 구상채권 남은 원금 조기 상환시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원금을 감면 (10~15%) 하는 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는데요. 변경 전엔 원금감면 제도가 없었지만 변경 후엔 상환계획 이행기간에 따라 원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DSR 심사기준 상한선 상향


DSR 심사기준 상한선 또한 상향되어 기존의 DTI 심사 기준 40% 이하에서 DSR 심사기준 60% 이하로 변경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꿔드림론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확대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에 채무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사항들은 보증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기회를 증대시키고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 및 자활, 재기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꿔드림론 지원기준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바꿔드림론 고객지원센터 (1588-357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행복기금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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