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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해야하지만 작은 실수가 자동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A씨는 평소 출, 퇴근 시 운전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핸드폰으로 신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와 부딪치고 마는데요, 지난 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낸 적이 있는 A씨는 핸드폰을 사용한 TV 시청으로 인한 과실 책임 증가와 함께 향후 높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예상되어 후회하였습니다.
휴대폰, DMB 시청은 10%P 가증
휴대폰, DMB로 시청을 하시다가 사고를 낸 경우, 10%p가 가증됩니다. 과실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금은 줄어들고 법규위반 경력으로 보험료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과실비율이 가중되는 사례엔 이 밖에도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음주, 무면허, 약물, 과속, 졸음운전 사고일 경우 과실비율 20%P 가증
음주, 무면허, 약물, 과속, 졸음운전일 경우엔 과실비율이 20%p 가증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엔 과실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줄어들고 법규 위반 사고 경력으로 인해 보험료 또한 대폭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증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대비하여 음주, 무면허, 약물, 과속, 졸음운전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시겠죠?
도로교통법 상 보호구역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증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이런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 교통사고 취약자가 포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운전자에게 과실비율 15%p 가 가중된다는 점 또한 반드시 알아두길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및 조작 행위를 포함하여 과실비율 10%p 가증이 되는 사례가 몇몇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한눈팔기 운전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미달 음주운전,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잘한 경우, 시속 10km이상 20km미만 제한속도 위반, 야간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차량 유리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해두시는 것이 과실비율 분쟁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용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겪으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어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할 지 잘 모를 것 같다구요?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민행복기금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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