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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의 이유로 이직을 준비하게 되거나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럴 경우엔 직장인들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실거예요~!!
실업급여에 대해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시죠~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덜어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실업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 후에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셨을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 접속하셔서 개인 혜택을 클릭하신 뒤 '지급대상' 메뉴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신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자격 인정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직이나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이나 실업인 경우에도 실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는 '많이 묻는 질문', '자격확인' 메뉴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 혜택 클릭 후 지급절차 메뉴에 들어가시면 도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실업상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 또는 실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상태를 신고하셔야합니다. 이후에 워크넷(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해당 교육은 온라인 수강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후엔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하며 인정이 되면 구직 급여 신청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하셔야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보일 수 있지만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아 보실 수 있을거예요~!!
끝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모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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