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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보험 불이익을 받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사례를 예로 들지만 A씨는 얼마 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3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한 A씨는 친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는 피해액에서 40%가 깎인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180만원의 보험금만 지급받고 음주운전은 동승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승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동승자도 피해액의 60%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다른 과실이 인정된다면 추가 감액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피해액의 40%까지 줄어드는 불이익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받는 자동차보험의 불이익은 더 크겠죠?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사고 발생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크게 오르며 1회 적발시 10%, 2회 이상 적발시 20% 까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소속업체 등으로 명의를 바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편법을 쓴다면 50%까지 보험료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파손에 대해선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사고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중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자녀 운전자 담보 추가 특약 등은 음주운전 사고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 또한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엔 수리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이와 같은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많을 경우엔 다음해 자동차 보험 가입이 아예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엔 임의보험상품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2년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는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운전자는 공통인수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뿐 만 아니라 보장항복도 제한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받는 불이익도 불이익 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행여라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음주운전은 반드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하게 음주를 하게되면 꼭 운전하지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여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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