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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해결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보험

 

각종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의 일정액(통상 5천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으로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소개되어 이제 알려지고 있는 보험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의 법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보험인데요.  부동산(주거용, 사업용)과 교통사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법적다툼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비용, 변호사 상담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법률상담은 연간 10회, 소송의 경우는 연간 1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연령, 직업, 성별 등에 상관없이 분야별로 월 7천원에서 1만 6천원까지 다양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계약권리보호, 행정권리보호, 세무권리보호, 사회권리보호, 이웃권리보호, 노동권리보호 등의 보장은 90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매년 우리나라의 법적 분쟁 건수가 늘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한 가정에 한 명의 변호사를 두는 개념으로 법률비용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를 위한 헬스플래너가 있다, 헬스케어서비스

 

요즘은 보험가입에 따른 서비스도 선진화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헬스케어서비스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전담 헬스플래너를 두고 피보험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국내의 대형병원에 진료 예약은 물론 명의(名醫) 추천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 의료기관의 예약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암, 뇌졸중, 심장질환 등 중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전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도 점검해주며, 질병 정보와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환자 이송차량도 무상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 법률자문 서비스도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험회사마다 정해둔 가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종신보험 주 계약 1억원 이상 가입하거나 CI선지급보험 주계약 5천만원 이상 가입하는 등 회사마다 가입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서비스 이름도 조금씩 다르니 각 회사 보험설계사를 통해 반드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보험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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