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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치아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치과 치료비용은 항상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치아보험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면책기간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받으셔서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 보험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드시 면책기간, 감액기간 부터 확인해 볼 것!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7년 1월 1일 질병으로 인한 브릿지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면책기간에 해당하는 2017년 6월 28일까지 치료에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감액기간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 할 것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입을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치아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도 있으므로 확인할 것

(2)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특정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

(3) 1개 치아에 대해 동일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 치료를 받을 경우엔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

(4) 사랑니,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5) 보험기간 중에 진단,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미지급

(6) 연간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발치한 부위의 보철 치료는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 미지급

(7) 청약일 이전 5년 동안 충치, 치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 미지급

 

 

3.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고려하기

 

치아보험에는 만기형과 갱신형 보험이 있는데요.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할 경우 보험료 수준 및 갱신 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4. 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기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가입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하기 전,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와의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겠죠?

 

출처 : 국민행복기금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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