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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내년(2018년) 1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재난배상책임, 그게 뭘까?" 모르시겠다면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시죠~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이며 왜 가입해야 할까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세월호 사고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재난을 기억하시나요? 더 이상의 재난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동안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선제적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후행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재난취약시설에서 거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이지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에 취약한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가 일어나 시설 이용자와 재산 소유자에게 막대한 신체적.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설운영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주므로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건물, 집기, 동산 등)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재산 손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10층 건물의 1층에 있는 시설에서 불이 나서 1층과 다른 층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VS 재난배상책임보험
10층 건물의 1층에 일어난 화재로 다른 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분 |
화재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
1층 자기시설 |
보상 |
미보상 |
제3자 인명피해 |
미보상 |
보상 |
제3자 재산피해 |
미보상 |
보상 |
출처: 국민안전처, 손해보험협회, 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2017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화재보험에 이어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과 관련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료는 100제곱미터 판매시설 기준이며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재난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상사고 |
화재, 폭발, 붕괴 |
영업장 내 모든 사고 |
보상금액 |
1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 등 |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한정 |
보험료 |
연간 2~3만원 내외 |
연간 30~40만원 내외 |
출처: 국민안전처, 손해보험협회, 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2017
위 표를 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비해 좁은 반면,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보상한도가 무한대이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초과분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시설 관리자 등이 민법에 따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사고 원인이 화재, 폭발, 붕괴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우선보상하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있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일당 등 정액보상형 담보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무관하게 각각 보상받게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의무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유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한국마사회법 제4도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잠깐! 다중 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 휴게음식점이라고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간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 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1층에 위한 100제곱미터 이사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하는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그렇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상할까요?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피보험자의 관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도 보상합니다. 즉,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느 사고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화재, 폭발, 붕괴로 손해를 입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이런 경우도 보상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단,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든지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가입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제3자 인명피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준용해 1인당 1.5억원, 제3자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10억을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의무가입대상임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는 2017년 1월 8일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은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 등록, 신고, 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기존시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처 : 국민안전처, 손해보험협회,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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