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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서 교통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 생기거나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다. 보험설계사들도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에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한다. 잘못된 정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대다수는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가지고 있다. 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도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가입자라면 보험금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담보 중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지금으로부터 2년 이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보자.
2년이란 기간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최고 기간이다. 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다. 일반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산재사고) 시 50% 중복 보상을 해준다. 즉 보험을 더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교통사고 접수번호만 가지고 병원에 간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사가 보상 일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인지 신경 쓰지 않으며 실손의료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되리라 생각하지도 못한다.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후 보상 처리 담당자에게 '지급조서'를 보내달라 하면 해당 사고로 병원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를 가입한 자가 이를 청구하게 되면 해당 병원비의 50%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상해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으며 자기부담금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을 다쳐 정형외과에 내원, X선 검사(당일 외래진료비 2만 5천 원)를 하고 물리치료(1만 5천 원)를 받았다. 며칠간 지켜보는 과정에서 차도가 없고 통증이 심해 종합병원에 내원 MRI 검사(45만 원)를 하고 혈관주사(20만원)를 맞았다. 그리고 직장 근처 한의원으로 옮겨 침 치료(10회, 1회당 5천 원)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위 치료비가 일반상해의료비 가입금액 한도(가입자에 따라 1백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가입)내라면 모든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있다. 입원과 통원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구분되어 있다. 가입자의 대부분은 통원치료 시 1일 1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상해의료비(한도 1천만 원)담보를 가입한 사람이 위와 같은 치료를 받는 경우 총 치료 비용 75만 원(사고 당일 4만 원, 두 번째 날 65만 원, 10일간 5천 원씩 총 5만 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통원의료비 담보를 가입한 고객은 예외다.
요컨대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조건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보험도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짠테크가 가능하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위의 내용은 보험설계사들도 대부분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개정과 함께 일방상해의료비 담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이 첫 번째이며, 다른 보험들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조금씩 줄어들도록 개정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다. 그리고 보험 담보와 함께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특성을 면밀히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상품이다. 이런 실손의료보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설계사에게 다른 보험을 맡기는 것은 신중해야 함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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