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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해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계약자 임의해지와 보험사의 직권해지가 있습니다.

 

 

 

납입최고(독촉)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지된 보험계약을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상품과는 달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이 그대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정부분을 따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은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정해져 있는 확정형 상품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책임준비금은 해지환급금과 연동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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