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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초과 근무, 욕설과 막말 등의 부당한 처우 등 뉴스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만나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부당대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뜻한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놓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자. 


계약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면 수습 기간을 적용 할 수 없다.

간혹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게 된다. 즉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했을 때 최대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길 수는 없다. 수습 기간의 급여는 회사 규정과 근로 계약에 따라 원래 급여의 70%, 90% 등 다양하지만 모든 계산을 마쳤을 때의 금액이 반드시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넘어야 한다.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즉 1주일 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시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당사자 간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 할 수는 없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이 된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사용 금지는 불법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기준법 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예외 없이 사용 가능하며 1달에 한 번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생리 휴가 부여가 의무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규정된다. 특히 생리휴가의 사용은 소정 근로일 및 개근일수와 무관하며 만약 고용주가 이를 위반 할 경우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고 한다. 즉 주휴일에 하루치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 되는데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 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6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 분 급여(6시간×시급)을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인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회사부터 거대 기업까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업장이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도 각각 다르게 적용되게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취업 규칙에 관한 규정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국가공무원법 등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의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 적용사업에 해당되는 등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이다. 근로조건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기 때문. 특히 실제 근로 조건이 근로 계약서와 다를 때 근로자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게 된다. 보통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계약 기간, 근무 장소, 근로 시간, 주휴일, 연차 휴가, 입금, 입금 지급일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며 전체적인 틀은 변해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저 시급 반드시 받기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모르는 이들이라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항목이지만, 의외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항목이기도 하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내년인 2018년도부터는 16.4% 인상된 7,53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최저임금으로 인상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며 이를 위반 할 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 즉, 사업장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1년 이상을 일한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보장법에는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회사를 그만두는 날부터 3개월간 평균 급여 일수를 환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근속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짜부터 시작하게 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업종을 막론하고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합의가 없는 한 14일내로 지급 받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3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장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누구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연차의 개수는 최초 15개에서 1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면으로 공휴일 등으로 연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청구 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단, 5인 미만(4인 이하)의 회사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을 통한 고소, 고발이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역시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권리구제를 신청해보도록 하자. 


출처 : http://www.daily.co.kr/life312823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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