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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됨과 동시에 무섭게도 한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미세먼지도 적은 맑고 깨끗한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교외로 나들이 나가보심이 어떨까 하네요.


오늘은 성큼 다가온 여름, 꼭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 보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사고 발생 위험 대비


장마철에는 빗길 교통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실제 장마철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의 증감율이 10%이상으로 매우 높은 위험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비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 운전은 물론이며, 앞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 거리 확보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인데요, 실제 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 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나 시속 100km에서의 사고율은 52%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빗길 안전 거리 확보 및 안전 운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안전을 꼭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침수차 예방하기


여름에는 장마, 태풍 혹은 폭우와 같은 소나기로 인해 침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차를 장기간 이용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침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 공간에 주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도로가 물에 잠긴 경우에는 물에 잠긴 도로에는 절대 지나가지 않으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물이 찬다면 10~20km의 속도로 천천히 통과하여야만 합니다. 또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리하게 시동 거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내려 대피 후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침수사고 시 자동차 보험 보상


막을 길 없이 속수무책으로 침수 피해로 자동차가 망가지게 되었다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침수차라고 해서 누구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라는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차 문이나 선루프가 열린 상태에서 침수가 되었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또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만, 차 안에 있던 고가의 물건들, 즉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와 같은 물건들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누가 봐도 침수가 예상 가능한 지역이나 정부에서 운행하지 말라는 운행 제한 구격으로 지정된 곳에 진입하여 피해를 입게 되셨다면 이 또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수가 되고 물이 빠진 상태에서 차를 확인하기 위해 시동을 건다면, 보상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침수 차량이 시동을 건다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예방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침수가 되었다면 창문과 차 문, 선루프를 확실하게 닫고 차 안에 있는 귀중품, 즉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와 같은 중요한 물품을 챙겨 보험사에 전화 후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피해사실을 알려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들 여름철 비로 인한 자동차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혹시나 피해를 입게 되셨다면 똑똑한 대처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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