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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청약

모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에서 “청약”은 소비자가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낙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해당 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보험계약은 체결(성립)되고,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보험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라고 합니다.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계약대로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기나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미리 정해집니다.

 

 

보험금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보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종신보험 상품의 보험가입금액 1억원 → 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

 

보험기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시작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이 때부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말 : 책임개시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시) 2014년 1월 가입, 2016년 12월까지 유지하고월납 보험료가 50만원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총 1,800만원

같은 말 : 기납입 보험료

 

보험약관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계약내용(계약서)을 약관이라 합니다. 즉,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같은 말 : 보험가입증서

 

상품설명서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주요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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