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등의 기념일이 있는 가정의 달 이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달입니다.

 

작년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 근로, 연금,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합산한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가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의 신고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청 소개'메뉴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은 후,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미리 준비한 후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의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www.home 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세서비스는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ARS 음성 서비스
모두채움신고서(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 제공 대상자 기준*만족하는 영세사업자는 전화를 통한 ARS(1544-3737) 서비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준 1.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인 자 
  기준 2. 직접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2,400~6,000만 원, 업종 별 상이) 미만인 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는 국세상담 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초 누락한 소득 혹은 세액 공제를 신고하면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가산세의 부담 역시 부과되는데요. 경과일수에 비례해 가산세가 더욱 가중되니, 시기를 놓친 후더라도, 하루빨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 기간 역시 5월 31일까지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남은 5월의 푸르른 날들도 활기찬 나날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k_happyfund/22127235115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