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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인터넷 광고,

법정 이자율 25%를 훨씬 초과한 이자...
그 정체는 바로 '불법대부업체'입니다.

최근 불법대부업체가 늘어나며 이에 대한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는 점점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반드시 이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대부업체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하기

 

대출을 권유 받았을 때엔 먼저 대부업체 등록여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1332), 그리고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즉시대출, 저금리전환이란 말에는 반드시 의심하기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대출, 그리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 전환 현혹수법은 흔히 사용되는 사기수법입니다.  또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에 선고금리 대출 후 저금리전환을 제안하는 형태도 불법대부업체의 사기수법인데요, 이는 대출이 급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수법으로 이러한 경우엔 무조건 의심하셔야 하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3. 자필기재 계약서 교부 및 보관하기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제공하여 실제 채무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하며 그 후 자필기재를 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4. 선수금 및 통장 현금카드 요구 등은 단호하게 거절하기

 

저금리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았거나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한 경우 증거가 남지 않아 이중 삼중의 피해로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데요, 원금이나 현금으로 직접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셔야하며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에는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5. 법정 최고 이자율을 잊지 말 것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론 법정 최고 이자율입니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법 대부업자 또는 개인의 경우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즉, 초과 계약에 관한 부당 이자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의아니게 불법대부업체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 분들도 계실텐데요,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곳에선 피해상담, 구제, 소장작성, 수사 까지 원스톱으로 돕고 있으며 불법대부업 피해 구제가 우선인 만큼 실명이 아니어도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으로 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눈물그만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그리고 다산콜센터 (☎120)에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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