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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그친 뒤 날씨가 점차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어요.
주말 내내 맑은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만, 미세 먼지의 지수가 높다고 하니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명절 선물로 많이 오가는 상품권, 깜빡 잊고 있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상품권, 환불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사용 및 환불 가능해요

 

도서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외식권, 영화 관람권 등 다양한 항목별로 존재하는 상품권,
많은 분들이 유효 기간이 지나면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폐기해버리시곤 합니다.
그러나, 상품권권에 명시된 유효 기간 상관없이 상품권의 발행 기간 부터의 유효 기간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법 제 64조 또는 공정위 상품권 표준 약관 제 7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품권, 즉 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보장되는 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적혀있더라도, 법적으로는 5년이 적용되기에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 안에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권면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사용이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유관 기관을 통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해서 상품권의
90% 가량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 지 확인을 해보고
사용 및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을 통하여 다양한 선물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들 주고 받고 계신데요.
모바일 상품권 역시 5년까지 해당 상품권 발행 업체에 환불을 요청한다면 미사용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불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싶은데 남은 유효 기간이 너무 짧다면, 명시되어 있는 유효 기간에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요, 또 모바일 상품권의 규정에 따르면 유효 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의 유효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문자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의 상품이 아니거나 선물 받은 상품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유효 기간 만료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또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실제 모바일 상품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한 결과
45%가 유효 기간 만료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도 63.5%에나 달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로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 반드시 확인하셔서 꼭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이들 주고 받는 다양한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사용 환불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꼭 숙지하셔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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