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A씨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임차기간만료6개월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갔고, 집주인은 곧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A씨가 사용하지 않은 6개월 집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정당한 것일까요?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비록 집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집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한 월세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다8323판결)

 

 

2. 잔여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간 경우

 

그러나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자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았다면 그 후부터 임대인은 월세를 이중으로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부터는 월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따라서 A씨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의 월세 부분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웬만하면 임대인과는 법적다툼이전에 서로 협의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도 임대인에게 많이 맞춰져 있기도 하려니와 시간과 비용문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탈없이 잘 협의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로그인 없이 누를수 있는 공감은 블로거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글을 위해 토닥토닥, 격려해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