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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을 때 슬픔과 함께 생전에 진 빚이 많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만약 사망 보험금 또한 상상한 액수로 상속받을 수 있다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나 혹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 포기 시, 납세 의무는 없어지나?

 

 

만약 고인이 생전 남긴 빚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에도 상속세 납세 의무자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 받고 상속을 포기하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과세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만약 상속 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시에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 재산에 합산되며, 그에 따라 과세되는 상속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때의 상속세는 증여받았을 때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됩니다.

 

 

 

사망 보험금이 있다면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을까?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 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던지, 혹은 타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던지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계약에 기한 고유의 권리로 보고있습니다.
즉, 보험 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 개시시의 적극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상속세 제외)
따라서 만약 고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 보험금은 상속자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혹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통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피상속인의 자산은 없을까?

만약 갑작스럽게 자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고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이 때는 자녀들은 고인의 재산에 대한
내역을 금융 감독원이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금융 채권 뿐만 아니라 대출, 보관 금품의 존재 유무, 체납 정보 등 까지 파악하여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신청인은 금융 감독원 및 각 금융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부채나 보험금 혹은 자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k_happyfund/2212228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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