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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당한 보험 가입 시 정당하게 해지 요구 가능한 사례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보험 해지, 혹은 계약 취소

보험을 가입한 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보험 회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보험 가입한 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불공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는 정당하게 해지나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 또한 있는데요. 보험 가입자는 보험의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 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인 지를 꼭 명시하고 가입을 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계약이었다면 이는 정당하고 적극적으로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품질보증 해지 권리

보험 계약 전, 보험 계약 시 불완전 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해지와는 구별하여, 품질 보증 해지라고 하는데요. 품질 보증 해지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취소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를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 보증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1.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약관의 중요 내용 (계약 무효 사유, 계약 해지 효과 등 보험 계약상 주요 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 내지 전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사고를 대비하여 내가 가입하여 대비하는 보험, 가입 전 완벽하게 설명 듣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이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해지를 요구하세요! 

 

 

기존 계약 부활 권리

많은 분들이 기존의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 설계사의 권유와 더 나은 조건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을 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 되어있는 유사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이를 승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설계사의 추천으로 승환 계약을 행하였지만, 설명과는 다르게 보장 범위가 달라지거나 갑자기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면 보험 가입자는 기존 계약을 부활하여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 보험 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하고,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보험 설계사 등이 기존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하고, 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미래를 대비하여 나를 위해 신중하게 가입하는 보험,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꼭! 계약 취소 및 환불의 권리 정당하게 주장하셔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한 똑똑한 보험 가입! 기억해주세요~!

 

출처 : https://blog.naver.com/k_happyfund/22122437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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