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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권리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보험계약 후 중복 가입여부 등 새보험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단,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단체보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는 청약철회를 신청하였더라도 보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때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기존계약 부활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란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최소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보험설계사 등이 부당한 권유로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유사보험은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합니다. 유사보험 가입계약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보험소비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엔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킴으로써 계약이전의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계약을 취소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보험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피보험자에 한해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 권리
품질보증 해지권리는 보험계약 시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k_happyfund/22108840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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