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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계약 형태, 가입 연령층 등에 따라 일반 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 3가지 상품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4월에 출시될 예정
 
그러나 상품 간 연계제도가 없어서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죠. 이에 금융위·금감원·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T/F 논의를 거쳐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직전 5년간(연속)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 일반 실손 가입 연령 해당자(60세 이하)라면의 경우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합니다또한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5)이 없는 경우, 심사로 편리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신청 기간은 1개월로 제한되며 퇴직시 고용주 등이 단체-개인실손 전환제도를 안내토록 하여 전환신청 기간을 놓쳐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당뇨병, 에이즈·HIV보균

 
2. 취직하여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하고 중지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중지하였던 기존 일반 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로 기존 실손 보장을 재개할 수 있는데요. 기존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재개를 신청한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재개 신청기한은 1개월로 제한되며 이직으로 인해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해집니다.

 

 
3.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노후실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50~)라면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사망보험, 암보험 등이 주계약인 보험상품에 실손 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 실손 의료비 특약만 분리하여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합니다.
또한 ‘17.4월 이전 실손 가입자는 심사로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일부 절감하면서 노후실손 대비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 + 특약」 구조를 통해 과거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를 인하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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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실손의료보험을 판매·보유하는 보험회사는 연계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상품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연계제도는 ‘18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연계제도 마련을 통해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 및 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중단없는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22374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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