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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갭투자가 유행하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깡통전세에 불안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하거나, 입주 당시보다 집값이 떨어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전세금 보증보험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은 깡통전세에 대처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금 보험'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모든 가입자들이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보험을 가입하려면 HUG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기 전 집주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보험에 가입하려면 눈치를 봐야 했지요.
그러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부터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전세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HUG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채권 양도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스스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전세 보증보험이 주목 받는 이유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채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전세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 덕분에 전세금 보험을 이용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보험은 첫해 가입건수 451건, 보증금액 765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가입건수 4만 3,000건, 가입금액 9조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는 가입절차가 더 수월해짐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주목 받는 이유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채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전세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 덕분에 전세금 보험을 이용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보험은 첫해 가입건수 451건, 보증금액 765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가입건수 4만 3,000건, 가입금액 9조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는 가입절차가 더 수월해짐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금 보험 가입금액과 보증기간은?
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절차는 기존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보증가입 대상과 보증금 한도가 대폭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까지 보증금 한도가 상향됐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인부양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가 최대 40%까지 할인됩니다.
HUG의 전세보증 보험료는 아파트 0.128%,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 0.154%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라면 월 3만 8,400원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신혼부부라면 2만 3,04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나눠 내거나 한 번에 낼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대상 주택가격은 KB시세정보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를 이용합니다.
HUG 전세금 보증보험 신청하려면?
신규 전세계약이라면 보증금 잔금을 치른 날 또는 전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을 넘지 않은 기간 안에 보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모두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청 후 승인이 나기까지 최대 10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신청 후 빠르면 1일 이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HUG(www.khug.or.kr) 또는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전세계약을 갱신하시거나 이사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죠?
출처 : http://blog.daishin.com/22121795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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