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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여도 여러 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또한,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에도 비례보상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모집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중복가입 여부를 꼭 확인받고 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소비자-보험가입조회-의료실손보험 가입조회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보험가입조회-실손의료보험 가입조회 ▷보험개발원 www.kidi.or.kr 공시 및 조회서비스-실손의료보험계약 조회 |
2.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상항목은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해외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로 귀국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일반의약품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마데카솔, 파스, 무좀약 등)은 보상하지 않으나,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하였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에도 미용 목적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검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나, 치료 목적상 임상적 소견을 받아 검사한 비용은 보상 가능합니다. (예: 동네 병원에서 녹내장 의심소견을 받아 대학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경우 등) 단, 상기 보상여부는 해당 약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최대 가입연령이 65세~70세로 제한(회사별로 상이)되어 있으므로 고령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4년 8월 가입연령을 최대 75세~80세(회사별로 상이)까지로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었으므로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생.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세요.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 되어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회사별 위험관리능력 등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험료 수준이 저렴해도 손해율이 높을 경우 향후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수준과 더불어 손해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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