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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이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보일러를 켜고 집 안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 포근한 극세사 이불 속에서 귤을 까 먹으며 TV를 보는 게 최고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휴식의 이면에는 '난방비 폭탄'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보다 더 무서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난방비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 올 겨울 난방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금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문신청' 방법과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하는 '직권신청' 방법이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주민등록기준 1952.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2.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급),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여야 한다.
한편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0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17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 20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84,000원, 2인 가구는 108,000원, 3인 이상 가구 121,000원이다.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요금차감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간단하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된다.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구입하면 된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발급되며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우선 2017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며,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어야 하는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요금차감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함께 준비하면 된다.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이어 시·군·구가 대상가구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 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에서는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을 진행한다. 이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한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처리하며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동안 무시무시한 난방비 때문에 겨울이 두려웠다면, 올 겨울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난방비를 절감해보는 것은 어떨까?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인해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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