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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가액 높여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할 때는 증여가액을 최대한 높여서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해야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공제제도 활용
기업상속공제, 금융주택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배우자는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 상속은 최대 500억까지, 동거주택상속은 5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협의분할 상속도 한 방법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물려받은 재산을 재분할 하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한 방법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상속인끼리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현금을 갖고 어머니의 부동산을 공시 가격으로 구입하면 상속세와 증여서 모두 아낄 수 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상속공제 이하인 재산을 상속 받은 경우 매각 예정인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땐 파는 시점이 중요하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그 매매 가격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자 양도 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생기지 않게 된다.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아 절세
부부가 재산을 물려 받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으로 증여 받아야 절세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가능한 것인데, 증여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www.daily.co.kr/life31282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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