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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높은 상속세로 인해 상속을 망설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인 증여세 역시 공제 한도액의 제한이 있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법 안에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토지부터 증여하라
건물과 토지 모두 증여할 계획이라면 토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토지의 경우 거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쌀수록 상속세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법이다. 반면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점차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에 비하면 부담이 덜 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은 수익률 높은 임대부동산 순으로
부동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는 수익률 높은 임대용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임대 수익에 대한 상속세도 아낄 수 있고,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에게 임대 수익을 미리 넘겨줄 수도 있다. 증여 후에 발생되는 임대수익만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할 경우 추가 상속세 납부
증여자의 생존 예상 기간에 따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는데, 증여자가 사전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사전 증여한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 활용으로 세금 절약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는 증여 재산평가액 중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채무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데, 양도세는 증여자가 부담하므로 세금에 대한 절세 혜택이 있다.
부모로부터 싸게 매입하면 증여세 아낄 수 있어
부모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에 사면 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말이다. 단, 양도차익이 많고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출처 : http://www.daily.co.kr/life31282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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