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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가로채기

대출은 받게 되었지만 중간에서 사기범이 대출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출사기범들은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든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혹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 전환과정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기꾼이 대출신청자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 후 사기꾼이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이 위조하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증서, 급여통장 등인데 이런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문서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대출신청자도 문서 위변조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례

사기범들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대출자 A씨에게 접근해 우선 A씨의 대출금 1천만원을 대신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높여 놓고, 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A씨 명의로 2천만원을 대출받는다. 이후 A씨에게는 1천만원 대출을 전환한 것으로 주고 나머지 1천만원은 사기범들이 갈취한다. 처음에 A씨는 1천만원이 금리가 낮은 은행예금으로 전환대출된 것으로 알았으나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2천만원으로 늘어났고 이에 대한 상환부담은 고스란히 A씨가 가지게 되었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688&cid=58438&categoryId=58438&expCategoryId=5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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