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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란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를 말한다.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무담보 신용대출', '당일 대출 가능' 등이 적힌 전단지나 휴대폰을 통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은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방법들이다. 이러한 대출사기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면 피해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돈만 빼앗기게 된다. 또한 사기범들이 대출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로 또 다른 불법행위를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책임을 대출신청자가 지게 될 수 있다.
설사 사기범들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들이 받는 이자는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기
먼저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은 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거나 ②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전산작업비용이 필요하다거나 ③ 일정기간(예, 3개월)의 이자를 선납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례
캐피탈사 직원이라며 전화하여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라면서 대출신청서를 요구한 후, '대출은 승인이 났는데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의 ○○○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고 함에 따라 총 180만원을 보냈으나 사기를 당했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1688&cid=58438&categoryId=58438&expCategoryId=5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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