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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이란? ③

shalom 2018. 2. 8. 08:00

각종 금융 규제, 국내 P2P 대출업체에 남은 숙제

 

어느정도 규제가 자리잡은 해외와 달리, 국내 P2P 대출업체가 갈 길은 아직 험난하다. IT와 금융사업이 결합된 새로운 대출 서비스인 탓에 어떻게 이 사업을 규제할 것인지와 관련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4월28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6월 발의된 지 1년 10개월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안은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가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주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받기 어려운 신생기업이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할 수 있게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당 1개 기업에 연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만 P2P 대출업체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1개 기업에 연 1천만원, 1년에 총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 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은 1년 간 처분할 수 없도록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일부 제한했다. P2P 대출업이 국내에서 안전한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란 얘기다.

여기에 더해 2015년 7월25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남았다. 이 법은 ▲대부업체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고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2P 대출업계가 우려하는 규제는 총자산한도 설정이다. P2P 대출업체는 현재 관련법이 없는 상태여서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법을 우회해 영업 중이다. 만약 대부업 자기자본 규제가 신설되면 P2P 대출업체는 대출 확대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부업체에 넣어봐야 10억원밖에 대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업체라고 예외로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201&cid=59088&categoryId=5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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