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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계약당사자는 합의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에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며 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계약 효력을 중지(계약의 해지)해야 하거나,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계약을 해소(계약의 해제)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에 있어, 장래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지()라고 한다. 즉, 보험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되며 보험회사는 잔여기간분에 대한 보험료(해약환급금)를 환급하게 된다.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의 효과는 계약의 해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그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계약에 의해 발생했던 채권과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팔기로 했던 집이 갑작스런 화재로 소실된 경우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

계약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계약에 법률이 정한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여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사표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와 같이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의 무효와 같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행위무능력자와 거래를 취소할 경우 무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는 일단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효로 정한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 간은 물론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무효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크게 위반하는 경우(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윤리질서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사행적인 계약 등)와 의사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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