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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금융 꿀팁을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하기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 심사시 신용,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 1개월 전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갱신 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할 것
B씨는 전세계약 만기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은행으로 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며 만기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엔 대리관계 증명서류를 요청합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여도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3. 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을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하기
집주인이 주택담보 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전셋집 경매가 진행될 겨울엔 전세 보증금을 회수 못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셋집은 주택담보 대출 금액 + 전세자금대출 금액으로 일정한 한도 이내 경우에만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만기연장해줍니다. 일정한 한도이내의 예로는 주택담보 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blog.naver.com/k_happyfund/22108853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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