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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작년 3월, A캐피탈사와 3년 만기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3월, 갑자기 목돈이 생긴 A씨는 대출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나머지 금액을 미리 갚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A캐피탈사 담당자의 안내를 기억하여 잔여 할부금 전액을 상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에선 3%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제기를 하기 위해 김씨는 계약서를 살펴보니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김씨와 같이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지만 꼼꼼히 약정을 살펴보지 않았거나 담당자나 직원분의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체결 전 어떠한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나중에 김씨와 같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 활용하기

대출상품은 자동차 대리점 또는 제휴점의 말만 믿고 선택하지 말고 약정 체결 전 반드시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의 조건이 적정한 수준인지 비교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는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을 접속하여 상품공시를 클릭, -> (할부)자동차금융상품 선택 -> 본인해당조건 입력 후 검색을 통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길바랍니다. ^^





다이렉트 대출상품 이용시 금리부담 경감

일부 여신사는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휴점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방법을 통해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앞에 'D'가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제후점이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출 계약은 14일 이내 철회 가능

할부금융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다른 금융 회사로 대출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럴 땐 철회권을 행사하여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2억원)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계약 내용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기

당연하게 꼭!! 명심해야할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많은 분들이 담당자님의 말만 듣고 계약서는 대충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정말 많은데요, 자동차 할부 금융 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떼문에 계약을 채결하기 전에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때 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이 없는지도 검토해보셔야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반드시 알아보셔야 할 사항이 자동차를 구매하시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k_happyfund/22114967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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