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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많이들 구입하셔서 여행을 가시죠~!!

온라인 쇼핑몰에선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일이 생겨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항공권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 A씨는 해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150만원을 내고 왕복 비행기표 2장을 샀다가 황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못가게 되어 비행기표를 취소하였는데요, 예매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항공사에서 1인당 30만원, 총 60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예매한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수료를 60만원이나 떼는 것은 너무하다.'며 따졌지만 항공사 직원은 '쇼핑몰 사이트에 이미 취소 수수료를 고지했고 고객님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과연 A씨는 취소 수수료로 60만원을 내야 할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사는 A씨에게 수수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변심'일 경우애도 계약 취소를 할 수있다고 정하고 있기 떄문이죠.

온라인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광고와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7일 안에는 언제든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취소 수수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엔 항공권을 예매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거죠~  항공권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로 산 물건이나 서비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항공사나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샀다면 어떨까요?  항공사나 여행사도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하고 전자상거래법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소비자가 비행기표를 산 지 7일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환불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와 항공사 사이에 비행기표 환불을 놓고 분쟁이 많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환불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얼리버드, 땡처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 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표값이 쌀 수록 취소 수수료는 비싼 경우가 많다."며 항공권을 사기 전에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k_happyfund/2210938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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