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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카드로택스를 이용한 것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카드로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비롯한 국세가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부가세를 비롯한 모든 국세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로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겠죠.
카드로택스는 납부자의 납부편의와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카드로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국고금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와 관세를 비롯한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며 납부금액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동일한 500만원까지 입니다.
납부의 편리함과 무이자 할부 혜택
카드로택스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엔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받을 쉬 있어 금액 납부에 부담이 있을 경우 이용하신다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카드로택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그렇다면 카드로택스의 이용방법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https://www.cardrotax.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국세납부'메뉴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 및 납부자번호를 입력하여 항목을 불러 온 후 납부 안내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로택스의 카드 납부시간은 365일,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이며, 이때 은행 마다 계좌 납부시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가능하며 그 외 은행은 카드 납부 시간과 동일합니다.
카드로택스 이용시 주의사항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의 경우엔 신용카드는 1%, 체크카드는 0.7%이며 과태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상관없이 1%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k_happyfund/2211715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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