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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키우는 애완견이 산책 중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던가,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의도치않게 파손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이럴 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보험이란, 피보험자 (가해자)가 타인 (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장점은 통상 월 1,000원 이하로 보험료에 부담이 적은 것 인데요, 주로 손해보험사이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 보험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엔 어떤게 있을까요?
(1)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2)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쳐서 행인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핸드폰 수리비
(3) 피보험자가 애완견을 산책시키뎐 중에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치료비
(4)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아랫집 수리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 보상의 경우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두세요~!!
이 때,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된다는 것인데요, 즉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여도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만약 2개의 중복가입을 했다면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고의로 일을 일으키거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약관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다수의 가입자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주택관리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받고 있는데요, 이때 원칙적으로 보상해주는 주택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더라도 임대한 경우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들어져있는지 모르거나 잊어버렸을 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 에 들어가서 '보험가입조회'코너에서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을 체크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에 포함되어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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