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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도 분산 투자하듯,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시켜놔라!

 

재테크는 흔히 자산을 늘리는 것을 뜻하지만, 넓게 생각하면 자산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재테크에 포함됩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펀드나 주식을 급히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므로,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험은 자산배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모으기를 목표로 열심히 저축을 하던 사람이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이 없다면 그동안 저축으로 모은 돈이 거의 대부분 질병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이 낫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게 헛고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보험이고 자산배분입니다.

 

 

 

 

상속에 대비하지 않으면 상속도 없다!

 

만약에 자산이 50억원 이상인데 거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면, 자녀에게 이 자산을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는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바로 상속세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금 가운데 가장 많은 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30억원 이상 

상속세율 

10% 

20% 

30% 

40% 

50% 

 

  강남에 있는 한 호텔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텔 소유주가 경영전략상 호텔을 고급화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소유주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엄청난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미 은행대출이 꽉 차서 더 이상 현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자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때문에 결국 그 호텔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사망보험금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라!

 

만일 호텔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낼 만큼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좋았더라면 남은 가족들은 호텔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산배분을 통해서 현금유동성을 확보해 놓았더라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자산 가치가 200억원인 건물의 소유주인데 사망보험금 8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에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을 정할 때에는 자산의 30~40% 정도로 잡으면 적절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일이 잘될 때에는 금방 죽는다거나 돈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길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만약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로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통해 미리 위험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출처 : 보험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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